검찰측에서 피해자한테는 통지서 안주나요? 고소했을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떤처분받았는지 통지준다는데고소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돼서 처분받았을
고소했을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떤처분받았는지 통지준다는데고소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돼서 처분받았을 땐 어떤처분받았는지 통지서로 안알려주나요?그럼 피해자는 피의자가 어떤처분받았는지도 모르게 되는건데하..
고소했을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떤처분받았는지 통지준다는데 고소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돼서 처분받았을 땐 어떤처분받았는지 통지서로 안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