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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야겜을 제작할떄 어떤게 문제일까요? 전원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팀에서 야겜을 제작 및 판매하려고합니다. 사이트는 일본쪽사이트에서
전원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팀에서 야겜을 제작 및 판매하려고합니다. 사이트는 일본쪽사이트에서 후원 및 판매로 수익이 나올수 있을꺼같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어떤부분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미성년자때 게임을 제작하고 추후 성인이 되어세 게임을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제작한 성인용 게임(야겜)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법적 책임**: 미성년자가 제작한 콘텐츠라도 성인 대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제작 기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용 콘텐츠 판매 제한**: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용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용 게임을 제작했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및 성인 콘텐츠 관련 법률**: 성인 콘텐츠의 제작, 배포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미성년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콘텐츠를 제작 또는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사이트와 해외 후원/판매**: 일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일본의 관련 법률(성인용 콘텐츠 관련 법률, 미성년자 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제작한 콘텐츠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때 제작, 성인이 되어 판매 시**: 미성년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성인이 되어 판매하는 것도 법적 문제(제작 당시 법적 위반, 저작권, 성인용 콘텐츠 관련 법률 위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적법성 확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미성년자가 성인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판매하더라도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및 판매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