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주택에 배우자가 전입신고해도 추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특이해서 어디 자료나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기가 어려워
안녕하세요, 상황이 특이해서 어디 자료나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기는 지났으나 결국 보증금은 미반환되어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공동명의로 새 집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배우자의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부모님 자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대출이 어려운데, 이미 만기가 넘은 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추후 이사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지장이 없는지, 민사소송/경매까지 이어질 때 뭔가 불이익이 있을지 등등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