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특이해서 어디 자료나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기는 지났으나 결국 보증금은 미반환되어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공동명의로 새 집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배우자의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부모님 자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대출이 어려운데, 이미 만기가 넘은 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추후 이사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지장이 없는지, 민사소송/경매까지 이어질 때 뭔가 불이익이 있을지 등등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