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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후 자녀 비자관련 중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한명 출생.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남편은
중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한명 출생.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남편은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자녀는 한국국적도 있지만 중국여권을 사용하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필요한상황입니다.이때 궁금한점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고 되어 있어도 아이가 가족비자를 발급받는것에 문제가 없나요??
국제이혼 후 자녀의 비자 발급은 양육권 및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기재되어 있어도 자녀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비자(F-6-2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양육권 증명: 자녀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혼 판결문, 양육권 결정문 등)가 필요합니다.
2. 출생증명서 및 국적 확인: 자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자 신청 절차: 현재 거주국(중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공식 번역 및 공증: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식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녀의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