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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메니에르 진단 현부심 가능할까요? 5월에 대학병원 진료로 메니에르 의증 진단받고 2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했습니다
5월에 대학병원 진료로 메니에르 의증 진단받고 2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했습니다 그 후 6월에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대학병원에서 메니에르(좌측) 진단을 받고 고막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심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양쪽 귀 먹먹함 ,좌측 귀 통증 때문에 군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현역 부적합 심의나 의가사제대가 가능한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메니에르병 증상으로 인해 군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귀 먹먹함과 통증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군 생활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나 의가사제도는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 장애 등으로 인해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려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심사는 단순히 특정 병명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메니에르병의 경우, 반복적인 어지러움 발작, 청력 저하, 이명 등의 증상이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부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군 병원에서의 정밀 진단 결과, 현재 받고 계신 치료 내용, 그리고 의무 조사를 통해 군 생활 적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군 복무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부대 의무실이나 지휘관에게 상세히 설명하시고, 필요한 의학적 평가와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