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 해외로 출국시 해외여행이라든가 유학,이민 준비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 해외로 출국시 해외여행이라든가 유학,이민 준비 시에,비자발급이 제한된다거나 결격 사유가 될수있나요?아니면 판결 후 얼마기간동안 못나간다는 법이 따로 있나요?
보통 지명수배된 사람,기소중지된 사람이 출국 금지되지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은 해당없습니다.
다만 해외 해당국에서 비자종류에 따라 범죄기록을 요구하고 비자를 거절해 입국이 거부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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