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 출국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 해외로 출국시 해외여행이라든가 유학,이민 준비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 해외로 출국시 해외여행이라든가 유학,이민 준비 시에,비자발급이 제한된다거나 결격 사유가 될수있나요?아니면 판결 후 얼마기간동안 못나간다는 법이 따로 있나요?
보통 지명수배된 사람,기소중지된 사람이 출국 금지되지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은 해당없습니다.
다만 해외 해당국에서 비자종류에 따라 범죄기록을 요구하고 비자를 거절해 입국이 거부 될수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