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매도인 계약 불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계약이 무산되었고, 가계약금 1,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계약이 무산되었고, 가계약금 1,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황 요약]매수하려던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소재매도인은 미국 국적자로 해외 체류 중이며, 부동산 중개사가 본인이 법적 대리인이라며 공증 문서를 보여주고 가계약 체결가계약금 1,000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함본계약은 매도인과 직접 만나서 하기로 처음부터 협의됨계약 예정일, 매도인이 당일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음. 중개인은 "매도인이 공황장애로 못 나온다"며 자신과 계약하자고 종용(계약예정일에 한국 체류)저는 매도인의 불참에 대해 항의하고, 직접 참여 없으면 계약 진행하지 않겠다며 가계약금 반환 요청[상대방 주장]매도인: "건강 문제로 나갈 수 없었고, 대리인에게 위임했기에 본인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반환 거부중개사: 강요한 건 아니며,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주장[현재 상황]계약서 없음 (문자 내용은 보관 중)녹취 없음매도인은 최근 출국하여 미국 체류 중 추정중개사는 연락이 되지만 책임 회피[문의사항]1.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2. 중개사에게 민사책임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3.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등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지4.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해 직접 대응해도 되는지증거자료가계약 문자, 통화내역, 입금내역 캡처 등은 모두 보유 중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