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청문감사실 민원넣으려고하는데 저는 올해 3월 16일경 불법대부업으로 2건 형사고소한 이력이있습니다 그러던중 5월
저는 올해 3월 16일경 불법대부업으로 2건 형사고소한 이력이있습니다 그러던중 5월 15일경 2건중 1건의 대부업자가 자기 상관이 구속당해서 구치소에 있다면서처벌불원서랑 합의서를 작성부탁한다고 연락이와서 5월 17일경 만나기로해서 수사관님과 연락후체포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 수사관님께서 구속은 피할수없을거다 라고하셔서 금방 합의를 보고 끝날줄 알았으니 대부업자가 합의하겟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거같다. 불구속수사를 원하지않는다면 법원가서 강력처벌 탄원서를 제출하라고하셔서 법원가서 세시간넘게 돌아다녔는데 법원이아닌 검찰로 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했더니 계속 전화를 안받아서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고 결국 불구속 수사가 진행이되면서 대부업자는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상관이 구치소에 있어서 구치소로 수사를 가야되는데 구치소 자체에 면회예약이 가득차있어서 예약하는데만 한달넘게 걸린다 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그래서 그날 부터 주 2~3회정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나아지는 점도없고 지난주 월요일에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자를 드렷는데 읽고 쌩까더라고요 그후 금요일에 전화를 드렷더니 수사가 그것만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수사도있고 집회지원도 나가야한다고 하고 영장청구 해야되는데 아직안했다 라길래 다른 한건 진행사항에 대해 물어보니 그것도 영장청구해야되는데 안했다 라고 짜증섞인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형사가 짜증섞인 말투로 말하니 무서워서 일단 알겟다고하고 끊었습니다.고소장접수증에 보니 수사 만료일이 6월 19일이었습니다. 피해자만 경제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고대부업자는 자기할거 다하면서 지내고있을거 생각하니 속이 말이 아닙니다.제가 사업을 하던도중 급한 자금마련에 눈이멀어 불법대부업을 사용한게 잘못이긴하지만법의 도움으로 부당이득금과 그동안 받았던 피해를 멈출수 있다는 생각에 법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이렇게 늦춰지는 수사로 극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는다면 수사진행이 조금은 빨라질까요?
제가 사업을 하던도중 급한 자금마련에 눈이멀어 불법대부업을 사용한게 잘못이긴하지만
법의 도움으로 부당이득금과 그동안 받았던 피해를 멈출수 있다는 생각에 법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이렇게 늦춰지는 수사로 극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는다면 수사진행이 조금은 빨라질까요?
==> 우선적으로 사건처리순서는 담당경찰관의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