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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증여세 내년에 결혼예정인 30대커플입니다! 결혼전 집을구하기위해 양가에서 조금씩 보태주실예정이신데5000만원이넘는금액을 결혼자금으로 받을시 증여세가
내년에 결혼예정인 30대커플입니다! 결혼전 집을구하기위해 양가에서 조금씩 보태주실예정이신데5000만원이넘는금액을 결혼자금으로 받을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에는 1인당 1억5천까지는 증여세없이 결혼자금으로 받을수있다고나오는데,정확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2024년 이후 기준
2024년부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결혼 시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랑과 신부 각각이 양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즉 총 4년(혼인신고일 기준 -2년~+2년) 이내에 증여된 결혼자금에 한해 1회 적용됩니다.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로 결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시
예비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총 3억 원) 결혼자금을 지원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쪽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해 1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도 결혼자금 명목이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정리
2024년 이후 결혼자금 증여는 1인당 1억 5천만 원(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참고: 이 기준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할증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부부 합산 3억
"결혼 앞둔 예비부부 주목! ‍♀️‍♂️ 2024년 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3억까지 비과세?!"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부모님께 받으면 세금 걱정부터 앞서셨죠? 2024년부터 확 달라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와 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안심하고 결혼 자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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