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등기본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 계약파기 계약금 10% 입금한 상태입니다.등기본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변경요청을
계약금 10% 입금한 상태입니다.등기본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변경요청을 하였지만, 등기소에서 거부 당했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파기는 가능한지 그리고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계약 파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배액배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 추천드려요
서류 불일치면 신중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