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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뗀 급여 다시 4대보험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2년3월입사 25년6월퇴사 예정입니다.급여구조가 기본급 + 업장(학원) 매출의 % 인센을 받는
22년3월입사 25년6월퇴사 예정입니다.급여구조가 기본급 + 업장(학원) 매출의 % 인센을 받는 구조인데요.기본급은 4대보험 , 인센은 3.3%를 공제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인센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싶으면 3.3으로 신고했던 금액을 다시 4대보험으로 바꿀테니 거기에대한 보험료를 내면 인센을 포함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에 인센만 2000만원정도가 되어서 혹 4대보험으로 바꿀시 받을 퇴직금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을 거 같아서요..(인센은 매달 달라요)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다일 노무법인 김지훈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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