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대학은 4년제 간호학과를 나왔고세무2급, 세무1급 자격증 가지고 있고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대학은 4년제 간호학과를 나왔고세무2급, 세무1급 자격증 가지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3개월 근무하고 지금은 사정이 생겨서 잠시 쉬고 있어요어릴 때부터 불의에 못 참는 성격이었는데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고액체납자 징수하는 일이 적성에 더 맞을 것 같더라구요제가 궁금한 점은1. 38기동대는 서울특별시청 소속이던데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는지? 본다면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2. 공무원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고는 어디서 봐야 하는지?3. 세무 관련 경력 1년 미만이 지원 가능한지?입니다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8기동대는 서울특별시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만 선발됩니다.
행정직 일반 세무직렬 응시 필요 (매년 상반기/하반기 공채 실시)
▶ 필기: 한국사(필수), 행정법총론, 회계원리 ▶ 실기: 세무실무(체납징수 절차·소송관리 중심)
세무사 사무실 경력이 있으나 1년 미만인 경우, 일반 공채로만 지원 가능.
단, 세무 1급 자격증 보유 시 필기시험 5% 가점 적용 가능.
다음 3개 플랫폼에서 반드시 병행 확인 필요:
공식 사이트: www.gosi.go.kr → "공개경쟁채용" → "지방직(서울시)" 필터
모집 분야 명칭: "지방세징수" 또는 "체납관리"로 표기됨.
직접 링크: job.seoul.go.kr → "기동대" 키워드 검색
공고 시 "38기동대"로 명시되며, 연간 1~2회 모집.
세무 특기 분야는 행안부 최종 승인 후 공고되므로, 해당 페이지 모니터링 필수.
체납징수 업무는 최소 1년 이상 세무실무 경력을 요구함.
세무사 사무실 3개월 경력은 경력 요건 미달로 지원 불가.
행정법총론: 체납처분 절차(과세통지→독촉→압류) 40% 출제
세무실무: 주거용 부동산 체납 시 강제징수 유예 조건 반드시 암기
Q: "고액 체납자가 소유권 이전으로 회피할 때 대응책은?" → A: "지방세기본법 제74조에 근거한 소득·재산 조사 요청 후 [가압류 신청]"
"불의에 못 참는 성격"을 징수 공정성 추구로 연결 설명
예시: "의료계 간호사로서 본 부당 환자 요구 거절 경험 → 공정한 징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