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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편 보금자리론 후 기혼 2주택 남편이 미혼일때 21년 1월 보금자리론을 받고 결혼 하였습니다현재 부부인 상태에서
남편이 미혼일때 21년 1월 보금자리론을 받고 결혼 하였습니다현재 부부인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를 전세를주고일반대출을 받아 2주택을 제명의 아내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기존 미혼일때 남편이 받은 1주택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던지 패널티가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일때 받으신 보금자리론1주택유지의무는 본인에 한합니다~
결혼하셔도 추가주택검증은 본인만 하기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주택매매하셔도 보금자리론에 아무런 영향없습니다~
단, 수도권으로 주택담보대출받아 매매하신다면 기존주택6개월내 처분조건들어와야됩니다~
지방매매라면 기존주택처분조건없이 LTV60%까지 주택담보대출받아 배우자분께서 추가주택매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