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대입부터 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되게끔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개인적 사유로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하였고, 올해 수능으로 대학입시 예정입니다.현재 중학교 생기부에 졸업 후 2년 뒤 삭제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으며,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관련 사항이 등재되어있지 않습니다.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대교협 가이드라인에 따른 증빙자료만 요구한다고 합니다.가이드라인을 직접 읽어봤는데, 고등학교 생기부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검정고시생도 고등학교 생기부를 학교폭력 관련 증빙자료로써 제출해야함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중학교 생기부에만 기록된 경우(즉, 고등학교 생기부엔 문제가 없는 경우), 입시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대학교 입시에는 고등학교 생기부만을 반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뤄서 대학교에 진학 준비 중인데 중학교 생기부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 맞나요?
따라서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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