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와 SKT(이동통신사)약정료에 대하여... 2년 전 아파트분양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분양풀옵션으로 거실엔55인지 TV제공 받았죠
2년 전 아파트분양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분양풀옵션으로 거실엔55인지 TV제공 받았죠 전 이미 SKT약정이 많이 남아 방(3개)마다 TV사용하였던터라 거실엔 케이블조차 연결을 하지 않은체 TV는 장식만 했어요 최근 아파트동 전쳬가 KT와 단독체결되어져 있다는걸 알았고 설치기사님께 여쭤봤어요 수신료환불에 대해서..기사님은 친절하게 전화신청하면 환불해 준다고 답변을 해줘서 KBS방송국수신료담당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까 TV를 수신하던 안하던 TV를 소지한것만으로도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말하고 SKT(외 이동통신사와)체결로 납부하고 KBS수신료도 납부해야 한답니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KBS수신료법이 강제성을 부여한 국민강요수신료 아닙니까
예. 그게 법입니다. TV를 보건 안 보건 TV 튜너가 달린 물건이 존재하는 이상 시청료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이건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국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기준을 따릅니다. 즉 일본에 가도, 영국에 가도 규정은 크게 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