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에 차량 소유중입니다기름값때문에 차량 처분후 오토바이로 갈아타려 하는데 찾아보니 125cc까지 가능하다 나와있는데, 정확히 세부 법령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24cc만 가능한것인지, 125cc도 포함인지오토바이 등록시 필요한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종보통 면허 소지자가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은 125cc 이하입니다.
2. 법령상 명확하게 "125cc 이하는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24cc와 125cc 모두 가능합니다.
3. 오토바이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관련 서류 (신규 등록 시)
- 차량 검사 필요 시 검사 증명서(신청 시 검사 필요 여부 확인)
4.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무소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