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은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2종보통에 차량 소유중입니다기름값때문에 차량 처분후 오토바이로 갈아타려 하는데 찾아보니 125cc까지
2종보통에 차량 소유중입니다기름값때문에 차량 처분후 오토바이로 갈아타려 하는데 찾아보니 125cc까지 가능하다 나와있는데, 정확히 세부 법령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24cc만 가능한것인지, 125cc도 포함인지오토바이 등록시 필요한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종보통 면허 소지자가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은 125cc 이하입니다.
2. 법령상 명확하게 "125cc 이하는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24cc와 125cc 모두 가능합니다.
3. 오토바이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관련 서류 (신규 등록 시)
- 차량 검사 필요 시 검사 증명서(신청 시 검사 필요 여부 확인)
4.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무소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