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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과외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과외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비대면으로 과외를 해주었습니다.총 괴외비를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과외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비대면으로 과외를 해주었습니다.총 괴외비를 8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사람이연락도 안보면서 약속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려면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완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속일 목적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은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hot.co.kr/인터넷-중고-거래-물품-사기-티켓-사기-경찰서-신고-및/ image 인터넷 중고 거래 물품 사기/티켓 사기 경찰서 신고 및 조치 방법 알아보기 - BBT 쏙쏙 정보통
최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통한 인터넷 중고 물품 및 티켓을 거래하면서 대금만 입금받고 약속한 물품이나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형태의 중고 거래 물품 사기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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