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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성립 과거 학교 직장 후배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려 잖아요 이것 특수폭행죄 해당이
과거 학교 직장 후배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려 잖아요 이것 특수폭행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창시절에 폭행을 당하였다면,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