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리츠) 외국인 배우자 이요! 공공임대 주택 예비로 당첨되서 곧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근데 외국인 배우자가
공공임대 주택 예비로 당첨되서 곧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근데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경우엔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다고 하는데혼인신고 전이여서 아직 여자친구는 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이럴경우엔 계약 후 입주 한후에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본인: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당첨 → 곧 계약 예정
외국인 여자친구: 아직 혼인신고 전, 현재 외국에 거주, 외국인등록증 없음
질문: 계약 후 입주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는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심사 기준일은 ‘신청일’ 또는 ‘계약일’**입니다.
즉, 신청 당시와 계약 당시의 가족관계 및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시점: 미혼 상태 → 단독세대주로 신청 → 자격 충족
계약 시점: 여전히 미혼 상태 → 단독세대주 → 문제 없음
이 상태로 계약하고 입주하신 뒤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가족관계를 숨긴 경우 →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혼인신고도 안 했고, 외국인 여자친구가 아직 한국에 없으니 숨긴 것도 없고 문제 없습니다.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등록할 때는:
혼인신고 완료 →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등재
배우자가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입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자산이 반영되는 시점은 다음번 자격 재심사(재계약 시)부터입니다.
✅ 현재 상태로 계약하고 입주해도 문제 없습니다.
✅ 결혼 후 배우자가 입국하고 혼인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한 다음,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신청 당시에는 미혼으로 신청했으니 허위신청이 아니고, 계약 이후의 혼인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 계약 당시 “세대 전원”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했어야 한다면, 추후 갱신 시점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자산도 포함되니 그 점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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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 외국인 배우자 때문에 불안하다면? 숨은 룰과 리스크까지
목차혼인신고 전, 외국인 배우자… 나만 이런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왜 외국인 배우자의 등록이 중요한 걸까?숨은 리스크: 입주 후에도 주의할 점계약 후 결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결론: 서두르지 말고, 순서대로 준비하세요혼인신고 전, 외국인 배우자… 나만 이런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 지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았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데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고, 여자친구는 외국에 있다는 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