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현장 외부인 무단침입 (낚시꾼) 으로 인한 신고 현재 부산에서 토목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건설인입니다. 저희 현장은 바로 바다와
현재 부산에서 토목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건설인입니다. 저희 현장은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현장이여서 제목과 마찬가지로 낚시꾼들이 무단으로 게이트 밑이나 휀스를 뚫고 들어오는 등 무단침입을 하여서 낚시를 하고 현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가거나 하는데요혹여나 사고가 날까 싶기도하고 현장에 무단침입을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조치가 가능한 신고일까요?
혹여나 사고가 날까 싶기도하고 현장에 무단침입을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조치가 가능한 신고일까요?
담당자들이 막으라고 할 것이에요 또 막아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