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결혼 준비 중이고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준비 중이고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상속받거나 매매하여 다른 아파트로 이사 계획인데 상속세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1. 현 아파트 전세입자에게 주는 전세값과 남은 주담대 원금 이자를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약2~3년정도), 또 어머니 주식계좌에도 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면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계좌이체로 거래해 기록들은 남아있습니다.2. 차용증을 필히 작성해야한다면,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이부분도 중요할까요 ?3. 현재 결혼 준비중이라 면세혜택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면세 혜택의 경우 혼인 신고시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했을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가와 대출금,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없어 정확한 상담
은 어렵지만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한 상속세과세
가액이 5억원 이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으로 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