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관세 합니다. 어제 $150어치를 구매하고 오늘 $150어치를 구매했다고 쳤을 때, 배대지에 물건들이
어제 $150어치를 구매하고 오늘 $150어치를 구매했다고 쳤을 때, 배대지에 물건들이 똑같은 날 도착했지만 국내로 보내기 신청을 텀두고하면 합산관세 안먹나요? 그리고 만약 국내로 배송하기를 똑같은 날해서 입항일이 같아진다고해도 구매일자가 다르면 관세 안먹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합산과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합산과세를 피하기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의 핵심은 **'동일 입항일'**과 '하나의 수하인(받는 사람)' 입니다. 여기에 **'분할 합산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일 입항일: 같은 날짜에 국내에 입항하는 두 개 이상의 물품.
총 물품 가격 합계: 이 물품들의 총 가격이 면세 한도($150, 미국발은 $200)를 초과할 경우.
분할 합산 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했거나, 분할하여 구매할 명확한 사유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됩니다.
1. "배대지에 물건들이 똑같은 날 도착했지만 국내로 보내기 신청을 텀두고하면 합산관세 안먹나요?"
위험합니다. 배대지 도착일은 중요하지 않고, 국내 '입항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150 구매한 물건과 내일 $150 구매한 물건을 배대지에서 텀을 두고 배송 신청했더라도, 우연히 같은 날 국내 공항/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관세청 시스템 상 합산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관에서는 입항일, 수하인, 그리고 '물품 구매일'까지 확인합니다. 두 건의 구매일자가 연속되어 있고, 같은 배대지를 통해 동일한 수하인에게 배송되는 경우, 분할합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국내로 배송하기를 똑같은 날해서 입항일이 같아진다고해도 구매일자가 다르면 관세 안먹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합산과세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합산과세 4번 원칙, 즉 **"동일한 날짜에 구매했거나, 분할하여 구매할 명확한 사유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150씩 구매했고, 그 두 물품이 동일한 입항일에 같은 수하인에게 들어온다면, 세관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분할 합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고 구매 시기가 연속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배송 신청 시기 분리 (가장 중요): 두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배대지에 배송 신청을 텀을 충분히 두어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을 먼저 신청하고 국내 도착 후 통관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최소 며칠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건을 신청하는 식입니다. 보통 1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처 분리 (조금 도움):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분할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항일이 같으면 의미 없음)
배대지 분리 (가장 확실하지만 번거로움): 두 건을 서로 다른 배대지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 신청하면, 각각 다른 항공편이나 선편을 이용하게 되어 입항일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배대지 두 곳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제 $150, 오늘 $150 구매한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세관이 '분할 합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 물건의 국내 입항일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배대지 배송 신청 시 충분한 간격(예: 최소 3~5일, 더 안전하게는 일주일 이상)을 두는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