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 일본을 입국할땐 세관할게 없지만 일본에서 백화점이나 돈키호테에서 50만원대 이상 시계를
일본을 입국할땐 세관할게 없지만 일본에서 백화점이나 돈키호테에서 50만원대 이상 시계를 사면 한국 도착하고 입국 심사 후에 세관 신고 해야하나요?.지인 분이 돈을 줄테니 시계를 사달라고 해서 일본 가서 살건데 갑자기 세관이 떠올라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50만원대 이상 시계에 대한 세관 신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50만원대 시계 한 개만 구매하신다면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품들과 합쳐서 총 구매액이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인분을 위해 시계를 구매하시는 경우라도 결국 본인이 휴대하여 입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다른 구매 물품과 합산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자진 신고 시에는 3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