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카촬관련 해서 성범죄로 벌금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도 많이 하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 잘못을 더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근래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공고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보통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말하며 해당되면 결격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디.일반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시 3년간 결격, 아동•청소년(미성년자) 관련한 성범죄는 영구결격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추리면1. 약식명령 판결문을 보면 사건에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구약식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약식‘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이러면 아청성범죄랑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용에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로 적혀져 있더라도 사건 범죄명이 저렇게 표기되었기에 아청성범죄가 절대 아닌지 궁금합니다.2. 적용법령 중에 ‘아 동 •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제 5 6조 제 1 항 본 문 , 장 애 인 복 지 법 제 5 9조 의 3 제 1 항 본 문 , 형 법 제 4 8 조 제 1항 ‘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는데 적용법령에 아청, 장애인 저런게 적혀져 있어도 저는 아청 성범죄랑 전혀 관련 없는지 궁금합니다.3. 그러면 저는 그냥 3년정도 간의 기간만 결격사유로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 사건명이 1번에 적은 거처럼 2개로 적혀져 있더라도 전과는 1회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과 2회로 카운트 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중구난방 살짝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