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문의 보전산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제외하고 농업 보호구역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제외하고 농업 보호구역 , 준보전산지 개인도 주택 건축 가능하죠?? 25년 6월 국무회의 법개정으로
절대농지(绝对农地) 제외: 절대농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주택 건축이 원칙적 금지됩니다.
① 소규모 주택(45㎡ 이하)且 농업인 거주용(务农者居住用途).
②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现有建筑改造) 또는 부속시설(附属设施,如 농기계 저장고) 설치.
필요 승인: 시군구 농업진흥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전 허가.
2. 보전산지(林地保护区) 및 준보전산지(准林地保护区)
예외: 산림경영목적 임시거주시설(林业经营目的临时居住设施)或 생태마을 지정 지역.
① 타 용도 전환 승인(林地转用许可) + 「국토계획법」 상 주거지역 지정.
②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单独住宅)且 지목 변경 없을 시.
2025년 개정 핵심: "저탄소 목조주택" 건축 시 허가 요건 완화(환경성 검토 의무 감축).
기존 규정: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주택 건축 불가(농업시설 제외).
귀농·귀촌자 첫 주택(归农/归村者首套房)且 농업경영 5년 이상 계획 수립 시.
공장 부속 숙소(工厂附属宿舍)且 노동자 50% 이상 지역주민 고용 시.
의무사항: 건축 후 농지 토양복원비 예치(土壤恢复费预存).
기초 확인: 대상지의 지목·용도지역 확인(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
사전 협의: 관할 시군구 농림과 + 산림과와 개별 구역 적용 규정 상담.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증명, 경영계획서, 부지도.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신고서, 환경성검토보고서.
심의 기간: 30~60일 소요(2025년 개정 후 25일로 단축 예정).
농업인 소규모 주택/리모델링, 스마트팜 연계 시설
귀농귀촌자 첫 주택 or 공장 숙소 + 농업경영 계획서
주거지역 지정 + 100㎡ 미만 단독주택 or 저탄소 목조주택
임시거주시설/생태마을만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