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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육아 휴직 이혼한 베트남(여)-자녀(베트남 국적 8세 이하)과 결혼하였을때 베트남국적의 아내(여) 아이에 대하여
이혼한 베트남(여)-자녀(베트남 국적 8세 이하)과 결혼하였을때 베트남국적의 아내(여)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국제결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 즉 내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 여성과 그 여성의 베트남 국적 자녀에 대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실제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나 각종 복지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라는 범위에 대해 법에서는 ‘본인과 법률상 친자 관계(친생자, 입양자 포함)’가 있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반드시 한국국적일 필요는 없고,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과의 법적 가족관계(입양 등)가 성립되어 있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국인이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정식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혼인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여성의 전혼 자녀 역시 ‘법적으로 입양’ 혹은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지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아내의 자녀와 법적 친자 혹은 입양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바로 육아휴직 제도 대상 자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동시에 ‘친양자 입양’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녀’ 관계로 되어 있다면, 이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자, 혹은 친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 양육권을 취득하고 입양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즉, 베트남 국적이더라도) 육아휴직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도 이러한 케이스가 많으며, 현재의 고용보험 시스템에서도 입양자, 친양자에 대해 친자와 동일하게 간주해 육아휴직 및 관련 지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양’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에 대해 친권자나 법정 보호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입양 절차를 마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명확히 등재된 이후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입양관계증명서), 아이의 외국인등록증, 본인과의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도 ‘자녀’의 범위에 해당돼야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종합하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고, 본인과 법적으로 입양(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자녀가 한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법적 입양절차를 밟지 않으신 상태라면, 향후 입양 신고를 통해 자녀와의 친자/법정 가족관계를 먼저 성립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한국 부모와 동일하게 모든 휴직·복지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답변이 국제결혼 가정에서 가족의 권리와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제 답변이 유익했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안정과 행복, 그리고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image 전국 출산 육아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 상시 업데이트 - 전국 지원금 보조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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