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직 전 회사 /겸직 공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예를들어 공기업 입사일은 7월16일이고, 이전직장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공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예를들어 공기업 입사일은 7월16일이고, 이전직장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것은 7월9일경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바로 사직서 결재를 받아줬지만 공기업 입사일 넘어서도 기존 다니던 회사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유지가 될것같아요 완전한 퇴사처리까지 2주정도 소요될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공기업 입사취소가 될까요? 이전 회사 사직서는 7월 22일부 퇴사라 기록상 상실일은 23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약 1-2주정도 이중가입 될 것 같아서요...
공기업 입사일(7월 16일) 이후 이미 이전 직장에서 사직이 확정되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이전 회사에서는 7월 22일 또는 23일 부로 퇴사처리될 예정이라면, 공기업 입사 전에 이미 이중가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기업 입사 후 기존 직장의 퇴사일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입사 전에 이중가입이 발생했더라도, 공기업 입사 후 기존 직장에서의 보험이 정리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이중가입 상태가 길어질 경우 보험료 정산이나 기타 행정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공기업 입사 후 즉시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