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행 후, 입국 관세 자진신고법에 대해 알려주요 (모든 물품은 텍스리펀 받음)백화점 판매직원분께서는 옷은 괜찮고 금액이 큰 가방만
(모든 물품은 텍스리펀 받음)백화점 판매직원분께서는 옷은 괜찮고 금액이 큰 가방만 세금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텍스리펀 받은 물품들도 신고대상인가요??!! 신고 안하면 걸릴까요??옷들도 가방만큼 값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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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의 안내처럼 가방만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고가품(옷 포함)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