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아버지사업으로 인해 제 명의로 된 빚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3년간 갚아야하는금액이랑
인해 제 명의로 된 빚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3년간 갚아야하는금액이랑 원래 빚이랑 금액차이도 없고 파산은 어려서 안될거라하는데 빚을 줄이거나 할 수 없을까요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도움주실분 어디 없나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아버님 사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3,400만 원이라는 채무를 떠안게 되셨으니,
독촉 전화나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질문자님께서는 27세에 아버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3,400만 원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는지,
3년간 갚아야 하는 금액과 원래 빚의 차이, 그리고 개인파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400만 원의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총 채무 1,000만 원 이상,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상황에 따라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27세로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년층(만 30세 이하)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2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없어야 하며, 총 채무가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질문자님의 채무는 아버님 사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행성 채무로 보이지 않아 이 조건에 부합할
② 3년간 갚아야 하는 금액과 원래 빚의 차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질문자님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년(36개월) 또는 청년층의 경우 2년(24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면 3년간 총 1,8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탕감받을 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빚과 금액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지신
이는 소득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최저생계비가 낮게 적용되었거나,
재산(예: 보험 환급금, 주택 보증금 등)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변제금 계산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질문자님께서 27세로 젊은 나이에 건강상 문제나 고령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이 있으시거나 취업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한, 총 채무가 3,4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이므로,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개인회생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같은 제도도 있지만,
이들은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8~10년으로 길어 총 납부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권사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사채나 지인 채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아버님 사업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사채나 비금융권 채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이자와 원금 탕감 혜택이 크기 때문에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3,400만 원의 채무는 질문자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떠안은 짐일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까지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가 중단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며
특히, 질문자님께서 27세로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배려(변제기간 2년 단축)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 더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27세로 만 30세 이하 청년층에 해당되므로,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에서 변제기간을
이를 위해서는 총 채무가 1억 5,000만 원 미만이고, 사행성 채무(도박, 주식, 코인 등)가 없으며,
2년 동안 채무 원금의 20%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3,400만 원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니,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시면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아버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3,400만 원입니다.
채무의 구체적인 구성(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채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입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아버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채나 지인 채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모든 채무 내역을 상세히 전달해 주세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후 월 소득 180만 원, 1인 가구(부양가족 없음)로 가정하여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만 30세 이하 청년층이므로 2년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을 포함해 계산하겠습니다.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2년(24개월) 변제 경우 (청년 변제기간 단축)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24개월 = 약 875만 5,008원
- 탕감액 = 3,400만 원 - 875만 5,008원 = 약 2,524만 4,992원
- 변제율 = 875만 5,008원 ÷ 3,400만 원 × 100 = 약 25.75% (2년 동안 원금의 20% 이상 변제 조건 충족)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3,4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2,086만 7,488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3,4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1,211만 2,480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세요.
월 150~1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진행이 원활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3,400만 원의 채무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사채, 지인 채무인지, 은행 대출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보험 환급금, 주택 보증금, 퇴직금 등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주택 보증금 5,500만 원 이하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채무를 떠안고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이
지금은 버거우시겠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부담이 가벼워지고, 다시 웃으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