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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고 돈 돌려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인터넷결제를 통해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제
어떤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인터넷결제를 통해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제 돈 64만원을 10번에 걸쳐(3만원3번 79000원 7번 도합 64만원) 현질했습니다.제가 놀라서 직접 구글페이먼트 측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했고 다행히 하루만에 돈이 모두 다시 들어왔습니다.그런데 게임인걸 보니 학생인것같은데 괘씸하기도하고 어떤 경로로 털어간건지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카드 분실은 없었습니다.))학생이라 형사처벌이 안된다고해도 부모에게라도 사과를 받고싶은데 신고자체는 가능할까요?
사기 당하고 돈 돌려받았으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