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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제가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요 일주일정도 지나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제가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요 일주일정도 지나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였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연락두절이고,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답을 하는데 그냥 신고하라네요 어차피 본인이 사기친거 아니니까. 랍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서 싸게 사서 저한테 판매한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누구를 신고해야 되는건가요.저한테 판매한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를 당해서 사용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그리고 그 상품권이 사용된 사실을 모른 채 저한테 판매했다면.이거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저한테 판매한 판매자 대응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도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지식iN 상담사입니다.
마음티켓♡ 의 답변 : 네 선생님한테 판매하신 사람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화하여 간단하게 급전 사용이 가능한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란?
대출과는 별개로 신용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익월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불법,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따봉! 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