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요 일주일정도 지나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였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연락두절이고,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답을 하는데 그냥 신고하라네요 어차피 본인이 사기친거 아니니까. 랍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서 싸게 사서 저한테 판매한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누구를 신고해야 되는건가요.저한테 판매한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를 당해서 사용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그리고 그 상품권이 사용된 사실을 모른 채 저한테 판매했다면.이거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저한테 판매한 판매자 대응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도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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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티켓♡ 의 답변 : 네 선생님한테 판매하신 사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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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는 별개로 신용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익월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불법,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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