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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제가 모은 돈이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제가 모은 돈이 2500만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였고, 상대방이 제 재정상황을 이해 및 동의하여 결혼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상대방이 상대방의 명의로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함께 거주할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취소수수료 항목은 예식장계약금(100만원) 맞춤정장(75만원)이며, 가전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일부 예단 가계약 상태)저는 제가 모은 2500만원을 상대방에게 모두 이체하였고, 파혼에 이르자 그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와 피부과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제가 전달한 돈이 남아있지 않았기때문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되려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합니다. 저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모두 팔고, 취소수수료까지 정확하게 책정하여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싶은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2500만원보다는 금액이 적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는 상대방이 보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A-상대방, B- 본인결혼준비는 쌍방에서 하기로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A가 집, B가 나머지 혼수,계약 등을 책임지기로 구두계약으로 협의 후 진행함예물x A는 신혼집과 혼수 계약금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B에게 받은 상황이고 혼수나 기타 비용에 지출을 하게 되었음준비하는 과정에서 2,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나머지 비용은 A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함A는 2억 현금 지출(아파트 분양권 및 원금) + 대출금으로 10억을 지출하게 된 상황이고, B가 전달한 2,500만원은 기타비용(오피스텔 취득세)+ 혼수로 모두 지출한 상태임A가 지출금액이 커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 중임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