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민취업제도2유형 알바 있습니다 국취제2유형이고 9월에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닐건데 2유형은 6개월간 284000원이랑 훈련종료까지 116000원을 주더라구요
국취제2유형이고 9월에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닐건데 2유형은 6개월간 284000원이랑 훈련종료까지 116000원을 주더라구요 제가 주15시간 알바를 하는데 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까 주30시간만 안넘기면된다는데 어느곳에선 15시간미만이라해서ㅠㅠ
국민취업제2유형(국취제2유형) 지원을 받는 경우, 알바 시간 제한은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주 15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 시 수당 및 지원금 지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세한 조건은 고용센터 또는 지원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