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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근무중 대표가 외주 시킴 근로법 위반? 아웃소싱?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사는 따로 없고 대표님이랑 컨펌 상황을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사는 따로 없고 대표님이랑 컨펌 상황을 주고 받는 상황인데학원 업무를 다 마치고 대표님께서 이제 할 일을 다 한 상태냐며 본인이 친한 사람한테 소액 받고 작업하는 외주라며 처음엔 바빠서 못한다며 저한테 부탁한다며 시킵니다. 월급에도 포함돼서 지급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외주 업무 지시를 하셔서 학원일과 관련이 있냐 여쭤보니 아웃소싱이라고 하시는데 외주비를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님 근무의 일종일까요?
귀하가 근로계약시 학원장소로 계약되어
있다면 아웃소싱 회사에 일하는것은 거절
하세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한 임금은
아웃소싱 대표가 주어야 법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