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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님이 5-6년에 걸쳐 적금형식으로 총 1억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적금 만기일이
부모님이 5-6년에 걸쳐 적금형식으로 총 1억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적금 만기일이 확인해보니 23년 12월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25년 5월에 완료하였는데, 증여세 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과세입니다.
일단 신고 안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