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가려는 지하주차장은 차량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출차등이 들어오지 않아 제가 진입을 했고, 주차 차단기에 제 번호가 인식되어 차단기가 열린 상황입니다.하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가속을 했고 저는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욱 올라오며 상대 차도 출차인식이 되었습니다.상대 차량은 자기 차가 출차처리가 되었다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했고 저도 이미 입차로 차단기가 열렸다고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3분이상 서있었습니다.결국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더 오면서 제가 양보하긴 했는데 이 경우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은 저장해두었습니다1. 우선진입차량이 저인데 진로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2. 강제로 밀고 올라왔는데 위협운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는 상대 차량이 출차처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요구하며 길을 막았고, 이후 차량의 움직임을 통해 출차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이 출차 중인 상태임을 적절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이 계속 길을 막았고, 출차 차량이 이미 출차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막았다면, 이는 교통방해 또는 무단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