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한테 전화로 화장품 보낼 줄테니까 샘플 써보고 맘에 들면 사고 아니면 반품하라고 하면서 집으로 화장품을 보낸다고 했는데 사기인줄 모르고 집주소를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찾아보니 아주 오래된 사기수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찾아보니 그 업체에서 착불로 배송을 시키거나 그냥 집 앞에 두고 간다는데 그냥 저희도 다시 착불로 반송시키면 되는 걸까요? 수법은 샘플이랑 큰 화장품을 같이 보내고 큰 화장품을 쓰면 몇 십만원을 뜯어낸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기가 아직도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따로 경찰이나 다른 곳에 신고할 수는 없나요??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아직도 계속 된다는게 답답해서요.
✅ 이미 주소를 알려줬다면 → 택배가 오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착불로 반송하세요. → 반송 시 송장번호와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 본품을 개봉했다면 → 내용증명 발송으로 구매의사 없음을 명확히 하세요. →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서: 형사처벌 목적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 왜 아직도 계속되나? → 고령층 대상, 법망 회피 수법,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 지속적인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작성 예시나 신고 절차도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함께 해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