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에 혼인신고 했는데 혜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12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12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혼인신고하고 합치는 건 6월달에 합쳤어요!!
작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군요. 신혼부부로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