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차선 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차량은 경적을 울리거나 그런 액션은 없으셨구요.본인과실0 주장
차선 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차량은 경적을 울리거나 그런 액션은 없으셨구요.본인과실0 주장 하시며 현재 대물수리+렌트에 대인 접수 요청하셔서 대인 거부한 상태이나 구상권 청구 하실것 같구요.차량 탑승자 두분다 한방병원 다니고 계십니다.상대차량 보험사에서는 차주분이 경찰신고 하셨다는데 교통민원24앱에서 조회해봐도 나오나요?안나와서요.상대차주분은 경찰신고에 분심위까지 가야 겠다고 주장하신다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좀 구해봅니다.
신호대기후 주행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주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과 블랙박스를 참고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정체중 차량의 선진입 등)를 적용하여 귀하 차량의 과실을 일방과실인 100% 로 주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각각의 차량의 과실비율을 협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제도)
교통사고 발생시 각각의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 혹은 피보험자)의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