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동원참석으로 우편날라온거는 해외출국예정으로 연기했다가7월에 전국단위 훈련 직접 신청으로 월화수목 동미참 4일을 갑니다이때 7월에 월화 참석하고 나머지 수목은 불참으로 넘기면나머지 2일은 차후에 일정이 정해지나요?그리고 차후에 나오는 2일도 몇번은 더 연기할수있을까요?
2025년 부터 동미참훈련 명칭 없어졌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참 하신 2일 부분은 나중에 2차훈련 으로 부과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단불참 으로 하면 차수 바뀌어서 1차훈련 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 무단불참 하면 2차훈련 나옵니다.
이 2차훈련 도 무단불참 하면 마지막 고발 차수 인 "3차훈련" 입니다.
따라서 무단불참 만 놓고 보면 한번 의 기회 있는 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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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2형 무단 불참 기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특히, 3차훈련 으로 넘어오면 부과된 훈련의 50% 미만 이수 하면 고발 당하기 때문에 가장 조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