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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월세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겨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월세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겨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부분이 월세계약 및 거주에 무관한 부분인지(전입신고 가능한지)와 2종 근린생활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먼저,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토지의 용도 지역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1. 2종일반주거지역 (Second General Residential Area)
- 개념: '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의 용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특징:
-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과 함께 주민 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상가, 병원 등)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2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아파트, 종교시설 등) 건축이 가능합니다.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가 적용됩니다.
2. 2종 근린생활시설 (Seco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 개념: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의미합니다.
- 특징:
- 주로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소, 독서실, 병원, 체육도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다양한 상업 및 업무 시설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시설은 주거 목적이 아닌 영업이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용어의 관계
2종일반주거지역은 땅의 성격'을 나타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즉,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께서 계약하려는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느냐입니다.
월세 계약 및 거주, 전입신고 가능 여부
본인께서 보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표기는 해당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는 월세 계약이나 거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1.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만약 일반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명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므로,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은 이곳에 위치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입신고: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용이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와 일상생활이 확인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 문제점: 하지만 법적으로는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만약 건물주가 대출을 받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주택 임차인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용도 변경: 건물주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 일반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주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계약 전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해당 건물의 법적 상태와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