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 이번 달부터 다이소에서 주 6일 하루 5시간인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쉬는 날이
이번 달부터 다이소에서 주 6일 하루 5시간인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쉬는 날이 고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수요일에, 어떤 날은 토요일에 쉬고 그랬어요. 여기 시스템 상 쉬는 날 이후 6일 내로 무조건 다시 쉬어야 한다더라고요.어쨋든 사장님이 스케줄 조정하시다가 어떻게 하다보니 제가 다음주에 쉬는 날이 두 번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 저 주휴 못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스케줄은 변동이 절대 안 되고요.정확히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알았다 괜찮다 하긴 했는데 나중에 주휴 찾아보니 주 15시간만 넘으면 된다고 나와있고, 다음주 쉬는 날이 두 번이나 있지만 일하는 시간은 총 25시간 정도 되는데 왜 주휴를 못 받는 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근무시간 연장한 것도 있어서 주휴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30정도 나오거든요..다시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요ㅠ 제가 주휴가 처음이고 이미 다 얘기 끝났고 스케줄들이 다 나왔거든요…
다음 주에 쉬는 날이 2일이더라도,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사장님의 설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쉬는 날 횟수'가 아니라 '정해진 근무일의 성실 출근 여부'와 '총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