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현재 괌에서 J-1비자 받고 일년근무중인 학생입니다만료가 26년 2월초인데 만료된날로부터 30일
현재 괌에서 J-1비자 받고 일년근무중인 학생입니다만료가 26년 2월초인데 만료된날로부터 30일 이내 본국 귀국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만료 이후 30일 유예기간에는 미국 본토 여행갈수는 없는걸까요?J-1비자 만료 이전에 가능한가요? 미국은 여행비자도 있어야한다 들었는데J-1비자 있으면 괜찮다고 들어서요1. J-1비자 만료후 30일 유예기간때 미국본토 여행가능한지2. J-1비자 만료 전에 만 여행 가능한지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현재 괌에서 J-1비자 받고 일년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만료가 26년 2월 초인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국 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료 이후 30일 유예기간에는 미국 본토 여행갈 수는 없는걸까요?
괌의 경우 미국 본토가 아니라서 괌에서 J1으로 체류하다가 J1 프로그램이 만료될 경우 괌에서 출국하게 된다면 미국 본토로 J1 비자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만료 후 30일 유예기간은 괌 내에서만 적용이 될 겁니다. 미국 본토로 가려면 ESTA를 사용하여 미국 본토로 입국 해야 합니다.
J1 비자 만료 이전에도 미국 본토로 가려면 J1 비자가 아닌 ESTA를 사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