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7월 11일 새벽 1시경 입실 당시 티비 화면은 멀쩡했으며 넷플릭스를 30분도 시청하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티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7월 12일 낮 12시 5분쯤 퇴실 후, 오후 2시 18분경 숙소 측으로부터 티비가 깨졌다는 연락과 함께 사진 2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7월 11일 오후 7시경 청소 후 찍은 안방과 티비 화면 사진, 두 번째는 7월 12일 오후 2시 9분경 깨진 티비 사진이었습니다. 파손된 화면은 동그랗고 큰 충격 자국으로 마치 둔기로 내리친 듯한 모습이며 주먹으로 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저희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숙소 측에 억울함을 전달했으나 오히려 “주먹으로 친 정도”라며 저희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청소 중 직원이 실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 및 영업 손실비 청구(티비 교체비 포함)까지 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겁이 나서 다시 숙소에 전화하여 억울함을 표현했고 저희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만 일단 견적서만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7월 14일 오후 5시 26분 티비 모델명, 제품 링크, 계좌번호, 입금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는 티비를 절대 건드린 적 없고 결백합니다. 숙소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 신고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들이 제시한 사진 2장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