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호텔 TV 파손 억울함,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7월 11일 새벽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7월 11일 새벽 1시경 입실 당시 티비 화면은 멀쩡했으며 넷플릭스를 30분도 시청하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티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7월 12일 낮 12시 5분쯤 퇴실 후, 오후 2시 18분경 숙소 측으로부터 티비가 깨졌다는 연락과 함께 사진 2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7월 11일 오후 7시경 청소 후 찍은 안방과 티비 화면 사진, 두 번째는 7월 12일 오후 2시 9분경 깨진 티비 사진이었습니다. 파손된 화면은 동그랗고 큰 충격 자국으로 마치 둔기로 내리친 듯한 모습이며 주먹으로 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저희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숙소 측에 억울함을 전달했으나 오히려 “주먹으로 친 정도”라며 저희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청소 중 직원이 실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 및 영업 손실비 청구(티비 교체비 포함)까지 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겁이 나서 다시 숙소에 전화하여 억울함을 표현했고 저희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만 일단 견적서만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7월 14일 오후 5시 26분 티비 모델명, 제품 링크, 계좌번호, 입금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는 티비를 절대 건드린 적 없고 결백합니다. 숙소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 신고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들이 제시한 사진 2장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