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구의 무비자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프랑스 친구가 D-4 어학 연수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어학당으로부터의 입학허가서류, 재정증명서류
프랑스 친구가 D-4 어학 연수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어학당으로부터의 입학허가서류, 재정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구비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한국 내에서 D-4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프랑스 친구분의 D-4 비자 신청을 위해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니, 유학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시군요. 한국에 먼저 입국해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더 빠르고 편리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 원칙은 이와 다르기에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프랑스 국적자가 무비자(사증면제)로 입국한 뒤 한국 내에서 D-4(어학연수)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I. 체류자격 변경의 대원칙: '선 비자, 후 입국'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단기 체류나 사증면제(무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체류 비자(D-4 등)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체류 비자에 대한 심사가 본래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재외공관은 신청인의 학업 목적, 재정 능력,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무비자 입국 후 자격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이러한 사전 심사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전쟁,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 극히 인도적인 사안에 한정됩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친구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D-4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허 처분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D-4 어학연수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현재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D-4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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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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