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추가로 인해 글 다시 씁니다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의 성관계 사진을 찍고 트위터 등으로 유포 하여 헤어지고 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미성년자는 아니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여자친구가 일부 동의한 사실도 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진 입니다초범인 부분은 감형에 영향있는지 데이팅앱에서 만난 것과 나이차이 많이 나는 것이 부정적인지 합의 없이도 최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합의시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합의를 못 하더라도 대응을 통해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