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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지역별 제한과 허용 업종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때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허용되는 주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때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허용되는 주요 업종과 제한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혼란스러운데,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업종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지역별 사용 제한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특별시·광역시: 해당 시·광역시에서만 사용 가능
도(道):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분당·일산에서 사용할 수 없고, 도 거주자는 동네 시·군 밖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은 추가 지원금(+5만원)과 함께, 사용 범위가 일부 완화되기도 합니다.
질문: 허용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
전통시장: 식품, 의류, 잡화 등
동네 마트·슈퍼마켓
편의점: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아님. 담배·복권·택배결제는 불가
음식점·카페·베이커리: 대기업 직영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 가능
의료·약국·동물병원: 지역화폐 가맹 또는 매출 기준 맞으면 가능
미용실·네일샵
안경점·서점·문구점·기타 소매점
학원·교습소·독서실
소규모 주유소, 택시(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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