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사안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현재 이혼 소송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원고)입니다.현재 전 남편(피고)은 무변론으로 대응하고 있어 공시송달 진행했으며 2025년 8월 13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전 남편(피고)와는 3년간의 별거 기간에 있으나현재 원고의 등본 상 주소지는 전 남편(피고) 주소지와 동일 합니다.현재 별거 후 1년이상 교제중인 남자가 있으며 둘 사이에 2025년 6월 13일 아이가 출생하였고아직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출생신고가 불가피하여 출생신고 이후에 추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 계획 중입니다.1. 위 사안에서 아이의 출생 신고를 母가 단독으로 혼외자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위 사안의 경우 현재 주소지가 전 남편(피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제중인 남성의 주소지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3. 위 1번이 가능하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도 (동거인인 상태에서) 바뀐 주소지에서 가능한가요 ?4. 위 1번이 불가능하다면 전 남편(피고)의 주소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