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후 강제추행 고소 대응 방법 1달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3년 집유4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여성분과
1달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3년 집유4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여성분과 술먹고 숙소를 데려다줬는데제가 뽀뽀했고 껴안고 가슴만졌다는 진술로 고소하였습니다.저는 저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cctv사각지대여서 여성의 진술로 사건이 진행 될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이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 되나요? 아니면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