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 했는데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즉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업종과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즉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업종과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힌걸 봤습니다저는 작년에 신고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 200만원정도 넣었거든요이게 간이과세자 본인이 신규사업자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로 구입한 회사가(고객이) 공제받을수 없다는건가요?
이게 간이과세자 본인이 신규사업자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로 구입한 회사가(고객이) 공제받을수 없다는건가요?
위에서 말씀하신 조문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 시에 반영한 제도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재의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많은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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